학점수여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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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학위는 ‘고등교육법’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학위와 동등하며,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(교)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
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(3년제는 120학점 이상), 학사학위는 140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구분 | 전문학사 학위 | 학사 학위 | 비고 | |||||
2년제 | 3년제 | |||||||
일반 | 타전공 | 일반 | 타전공 | 일반 | 타전공 | |||
공통 | 총학점 | 80학점 | 36학점 | 120학점 | 42학점 | 140학점 | 48학점 |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반드시 이수 |
전공학점 | 45학점 | 36학점 | 54학점 | 42학점 | 60학점 | 48학점 | ||
교양학점 | 15학점 | 21학점 | 30학점 | |||||
기타학점 | 20학점 | 45학점 | 50학점 | |||||
대학 | 해당대학학점 | 48학점 | 전공36학점 | 65학점 | 전공42학점 | 84학점 | 전공48학점 | 대학의 장 학위수여(학칙) |
교육부 |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해야 함 | 교육부장관 학위수여 |
※ 2009년 1월 이전 등록한 학위보유자가 타전공을 이수할 때는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(전필과목 모두 이수)